전남도 간부 공무원 A씨가 전남 완도 생일면 덕우항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결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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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덕우항 사업계획도 [전남도 제공] |
전남 완도경찰서는 전남도 3급 공무원 A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담당 과장이던 지난 2022년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 건설공사를 위해 증액 요청한 사업비 33억 원 상당을 1~2일 만에 전결 처리했다고 적혀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당시 A과장이 승인한 증액 사업장 공사업체가 해당지역 전남도의원의 가족회사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으로 이어진 점에 비춰 피고발인 A씨가 편법으로 예산증액 승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규정 상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 결재 시에는 국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전남도청 안팎에서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으로 미뤄 고발인이 전남도 직속기관장인 서기관 B씨와 본청 국장(부이사관) A씨를 혼동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완도경찰서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면 고발인이 피의자를 잘못 기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럴 경우 법에 따라 피의자를 변경할 것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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