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불법전용 매년 90여건 적발…"개발행위 요건 강화"

손임규 기자 / 2024-08-19 10:50:49

경남 밀양시에서 허가 없이 농지 절·성토 등 농지불법전용 행위가 매년 90여 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농지불법전용 건수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상위권으로,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향후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 지난해 밀양시 삼랑진읍 들녘에서 농지개량 불법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농지불법전용 적발은 △농업진흥지역 20건 5만1882㎡ 농업진흥지역 밖 67건 5만2783㎡ 등 총 87건에 10만4665㎡에 달한다.

 

2022년에는 △농업진흥지역 22건 7만506㎡ 농업진흥지역 밖 71건 12만8035㎡ 등 총 93건 19만8541㎡로 2021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20건 5만9738㎡ 농업진흥지역 밖 833건 20만1816 ㎡이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감사원 농막이용실태감사(전수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농지불법전용 적발이 매년 90여 건에 달하는 것은 대도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지역내 저지대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됐고, 창고·주택 등 생계형 불법행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밀양시는 농지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개량 업체를 대상으로 농지개량 관련 법규, 준수사항, 사업 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또 지난 5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절토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매년 농지불법 행위가 많다. 건수와 면적을 보면 도내 상위권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농지개량은 사전신고제, 농막은 체류형쉼터 등으로 개정되면 농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