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수혜 지역에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이 확정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
김 군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유위니아 법정 관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그룹 법정 관리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다수 밀집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장성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내 산업‧고용 여건 등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21일 장성군이 제출한 자료와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됐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직접 생산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도 받는다.
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 동안 50% 감면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과 상승효과를 내게 될 장성군 지원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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