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특례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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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제공] |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 확대 최소화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비대하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까지로 돼 있는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의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 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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