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반려동물 위탁비 담보 2종 배타적 사용

유충현 기자 / 2025-07-09 17:07:52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담보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 NH농협손해보험,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 '배타적 사용권' 6개월간 취득' [NH농협손해보험 제공]

 

배타적 사용권을 따낸 담보 2종은 지난달 2일 출시한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징됐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시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 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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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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