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 버튼은 숨기고, 탈회 땐 '방어 콜'

하유진 기자 / 2025-08-12 16:02:17
'이용 정지' 해도 연회비·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카드 1장 남았을 시 상담원 연결해야 '탈회' 가능

카드사 앱에서 '해지' 버튼이 찾기 어렵게 배치돼 있고, '이용 정지' 버튼은 전면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용 정지'는 결제 기능만 막고 계약은 유지되므로 연회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카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사용하던 카드 앱에서 '이용 정지'를 했으나 한 달 뒤 청구서를 받고서야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인지했다. 그는 "카드 해지를 위해 관리 설정에 들어갔는데 이용정지 버튼이 있길래 해지인 줄 알고 클릭했다"며 "알고 보니 해지 버튼은 몇 번의 클릭을 더 해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회원 탈회' 절차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앱에서 카드 해지를 하려다가 고객센터 통화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카드가 1장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탈회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다음 달까지 일정 금액 사용 시 캐시백을 해 주겠다"는 등의 혜택을 제시하는 이른바 '탈회 방어 콜'이 이뤄지기도 한다. 
 

B 씨는 "회원 탈회를 전화로 해야 하는 것도 불편했는데, 상담원이 탈회하지 말고 혜택을 주겠다며 계속 설득해 불편했다"며 "가입은 원클릭인데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탈회하면 향후 해당 카드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때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충분한 전화 안내를 거쳐 탈회를 돕는 것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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