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율 상향·예산 몰아주기' 조사 필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처리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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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무력화하면서 도비 보조율 상향 및 특정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한 사실 등이 확인돼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영(남양주4) 의원을 비롯한 의원 32명이 지난 11일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서명해 제384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명 의원들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사업과 관련해 △특정 지역 몰아주기식 '쪽지 예산'을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은 올해 경기도 본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됐으며, 총 예산액 18억3000만 원(도비 5억4900만 원, 시군비 12억8100만 원)으로 편성돼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73억6100만 원이 증액(건설교통위원회 부동의 의견 회신)되고, 도로·교통 분야 시군보조사업 대부분 도비 보조율이 30%임에도 이 사업만 도비 보조율 70%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교통 분야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30~70%이지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도지사가 특별히 필요 인정 사업 조정 가능)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부분 기준보조율 30% 선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 사업 담당 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주민참여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당초 30%에서 70%로 상향 변경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서명 의원들은 기존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진상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상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 위원 14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양 당이 1대 1 균형을 맞추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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