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아동학대·재물손괴·절도 등의 행위를 벌인 직원에게 '불문경고'를 남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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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이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문경고를 남발한 전남교육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
김재철(더불어민주당·보성1) 전남도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전남교육청 행감에서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언급하며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지난해 아동학대 2건을 불문경고로 감경한 이유를 질타했다.
그는 김재기 감사관과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본인의 자녀를 학대한 케이스인데 알고 있느냐"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감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이어 "재물 손괴도 불문경고, 음주운전도 1년동안 3건이 줄어든데 그쳤다"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되겠느냐. 징계 양정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기 감사관은 "매뉴얼대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고, 매뉴얼 강화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고, 앞서 6월에도 일반직 7급이 자녀의 아동학대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중학교 교사 2명이 각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폭언과 학대를 하다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신체정서학대를 사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아동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황을 보면 전남교육청 공무원은 징계 78명 가운데 24명인 30%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은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의미로,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징계를 받은 뒤 승진 제한, 성과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받은 행정처분이다.
징계성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으나, 표창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된 것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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