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도심 건설기계 불법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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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오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강창오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공영 주기장 설치 시 철저한 수요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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