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 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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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 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진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 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031-729-2680)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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