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20일 대표 누리집에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자진 납부 독려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 규모는 지방세 12명 2억6700만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7명 17억1300만 원 등 19억8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담겨있다. 시·도 대표 누리집뿐만 아니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도 함께 오픈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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