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에 이재준 수원시장..".'과밀' 억제 아닌 '성장' 억제"
수원과 성남, 안양, 과천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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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흥 협의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 등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4 곳이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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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이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그러면서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40년 넘게 현행화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경기도 '베드타운 현상'을 해소하고 새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뜻을 모아 개최된 행사"라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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