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힘·비례)이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과도한 예산 불용과 저조한 사업 성과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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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최승용 위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은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 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 간 집행 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도 우려했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위원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하반기 적극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최 위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을 이유로 보강을 미뤄온 건축주들이 과연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국토교통부를 보다 적극 설득하거나,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실장은 "약 38동 남았으며, 도에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위원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도, 화재 발생 후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훨씬 합리적"이며 "자부담을 이유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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