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살인 미수' 구속영장 발부…"도주할 우려 있다"

최재호 기자 / 2024-01-04 17:05:18
부산지법, '20분 영장실질심사' 이후 2시간 만에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2시간 만에 구속됐다. 

 

▲ 이재명 습격범 김 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 대표에 접근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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