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지 고가주택은 후일 가격 더 오를 수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금리가 고정형이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요지 고가주택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니 기다리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하나생명과 공동개발한 주택연금 상품 '내집연금'을 지난 2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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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
내집연금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3년 이내 처분 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지금까지 민간금융사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대상 주택연금 상품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 연금 지급총액이 집값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 △ 책임 범위를 신탁주택으로 한정 △ 주택 매각 후 남은 자산은 상속인에게 반환 등 주금공 주택연금과 같은 요건을 갖춘 상품은 없었다.
그간 민간금융사가 만든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 대출에 가까웠다. 연금 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멈췄다.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했다.
이 때문에 내집연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단지 '내 집'에 거주했을 뿐인데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노인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은 적다"며 "그럼에도 집을 팔기는 아까워 망설이던 노인들에게 내집연금은 구미에 맞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주금공 주택연금이 변동금리인 것과 달리 내집연금은 고정금리다. 그런 만큼 "내집연금에 빨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적잖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집연금은 전월 10년물 국고채 평균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며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 전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집연금 금리는 연 3.95%다. 이를 적용할 때 시가 1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가입자는 매달 약 21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지난 4월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부터 금리인하를 재시작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관측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은은 연내 3회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중장기적으로 채권 금리도 함께 떨어지면서 내집연금 금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령 연금도 감소하니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물론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다리는 게 좋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음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집권 시 항상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에 힘을 주므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목동 등지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을 타고 또 뜰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재명 아파트'가 있는 분당 재건축 단지도 시세 급등을 기대할 만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내집연금은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을 책정한다. 집값이 뛸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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