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진동·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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