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개선책 설명회 열렸지만…구체적 답 없어 가맹본부 "갑갑"

유태영 기자 / 2024-07-11 17:17:45
참석 회원사들 업종별 다양한 문의에 공정위 "확답 못해"
"필수품목 개선 효과 의문…시장 안착까지 시간 걸릴 듯"

필수품목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각 프랜차이즈 본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가맹본부들은 설명회에서 질문 공세를 벌였으나 공정위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갑갑함을 토로했다. 

 

▲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유태영 기자]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자 수가 준비한 좌석 수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간 국내 가맹본부들은 산하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받는 로열티가 아니라 가맹점에 파는 원재료 등을 통해 이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다양한 품목을 강제로 사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또 가맹본부들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각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는 별 공을 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필수품목 개선대책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명회에선 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이 20분 발표한 뒤 회원사들의 질의응답이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높은 관심에 협회는 당초 단일회차로 계획했던 소 사무관의 발표와 질의응답 세션을 3회차로 늘려 진행했다.

소 사무관은 "구입강제품목에 대해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편의점의 경우 모든 상품을 다 들여놓으라고 본사가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를 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커피가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커피 가맹점에서 파는 케이크라면 이것은 권장품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규정하고 올바른 계약서 작성 예시를 제시해야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맹계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성훈 사무관이 '구입강제품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태영 기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구입권장품목과는 구분된다.

 

다만 형식상 구입권장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대상 품목의 규격, 품질, 용량 등이 엄격히 지정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사실상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강제되는 경우 등에는 구입강제품목에 해당될 수 있다. 

소 사무관은 "이제부터 가맹본부에서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면 안되는 것들을 지정하면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상에 필수품목으로 정한 이유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미리 알려주고 가맹 희망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업종별, 각 사별 다양한 사례가 접목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대부분 질문에 확답을 주지 못했다.

한 외식 가맹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계약서를 통해 마진율이 어느 정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데 특정품목의 마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소 사무관은 "가맹사업법은 마진율이 과다한지에 대해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외식업체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고 직접 제조한 물류를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추후 로열티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소 사무관은 "학계에서는 현재 로열티없이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본사가 가맹점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인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가져가면 본사는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가맹점도 함께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부분의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수원대 겸임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제 제도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거 '1+1 제도'처럼 현장에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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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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