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의 옛 진해화학부지 토양오염 정화조치가 16년 간 7차례의 고발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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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 정화조치가 17년 간 이뤄지고 있는 옛 진해화학 부지를 방문한 조명럐 창원시 제2부시장이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옛 진해화학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확인한 뒤 지난 2007년 첫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현재까지 7차례 고발과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처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오염토양 상층부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오염토양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차례의 고발과 조치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189만 톤 가량이 처리된 상태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오염정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조속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는 상층부의 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11일 ㈜부영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현장을 방문점검, 모든 법적 수단 및 조치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명래 부시장은 "올해 1월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라 부영주택 측을 고발하고 내년 1월까지 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다"면서 "조치명령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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