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강성명 기자 / 2025-12-09 17:35:4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선납을 강요하는 등 구조적 불편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들이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 제공]

 

9일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수료 장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임대수수료 74억 원을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사업은 구태 행정,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을 농지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직접거래 이용 시 농지 공공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 나가고 청년농과 새농민에 대한 농지 공급사업은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활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해 2월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공사가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고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 농민들이 수 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7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고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송경근 부장은 "농지은행 제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사업의 공공적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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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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