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동호안 4조원대 비철강 분야 투자길 열려…광양시 환영

강성명 기자 / 2023-10-05 17:25:24
정인화 광양시장 "숙원 이뤄지는 쾌거·지역경제 활력 기대"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라인 등 4조4000억 투자 예정

전남 광양시는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개발을 막고 있던 정부의 규제 해소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광양제철소 제공]

 

5일 광양시는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며 "광양시와 포스코의 숙원이 이뤄지는 쾌거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호안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사업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이다. 동호안은 미매립지를 사이에 두고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을 비롯한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이 4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과 인접한 광양 율촌산업단지를 연결해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갖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염원인 규제가 해소되면서 투자계획이 잇따라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9일 광양시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서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지 개발 경과와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듣고 있다. [광양시 제공]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직접 개발·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에 기존 업종 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업종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장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포스코그룹이국내 투자를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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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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