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369억원 부당이득…신풍제약 2세 '검찰 고발'

유충현 기자 / 2025-02-17 16:46:03
금융위, 제3차 증선위 정례회의…"사안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신약개발 임상결과 기준치 미달하자…보유주식 미리 대량매도

금융당국이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이 회사의 지주사(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뉴시스]

 

증선위 조사 결과 이 회사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결과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임상시험 2상에서 주된 시험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대표가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장 전 대표는 당시 신풍제약 사장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올해 3월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상장사는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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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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