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풀려나...참여연대 "법원의 재벌 비호"

박철응 기자 / 2025-02-03 16:45:4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사법리스크의 그물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모회사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분식 회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대한 배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추진됐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6750억 원의 손실(참여연대 추산)을 입었고,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하고 승소해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혈세 2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반면, 재벌 총수 본인은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3조~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둔 부조리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판단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마저 특정 재벌 총수를 비호한다면 대한민국 재벌 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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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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