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상한선 도입 필요"
주문 서비스 시장 규모 26조…3사 점유율 98%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제도 개선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박설민 공정위 플랫폼정책과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공정위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모두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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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는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와 입점업체 간 차별적인 수수료 및 비용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행위 금지, 독과점 규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등 일반적인 플랫폼이 가진 문제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배달 플랫폼이 일반점포의 창업을 독려하는지, 아니면 생산적인가 파괴적인가란 질문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 플랫픔은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잇달아 법제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시장지배력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기됐다.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혁용 박사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규제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장 지배적 배달 플랫폼에는 이용자와 입점업체가 지속적으로 고착되는 의존성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온라인 음식주문 서비스 시장규모는 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상위 3개 배달앱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96%에 달하고 배달앱 3사의 광고 등 유료서비스 총 매출액은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배달앱 3사는 배달앱 주문시 '무료 배달'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점업체에게는 주문 금액당 10%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배민이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개시해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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