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행정안전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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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 [평택시 제공] |
이번 달 교육은 지난 17일과 30일 평택북부문예회관과 평택시청에서 관내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대상이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5월 교육은 각 회당 2시간씩 6회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교육 대상자들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모형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교육은 내달 10일 평택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과 1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교육 일정에 참여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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