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원 태양광발전 부당 운영 수익 16억 환수 안해"

강성명 기자 / 2024-05-20 17:24:20
농업인으로 신분 속인 직원 수익금 "부당금 아니다" 면죄부
"태양광발전 사업은 개인의 행복추구권…환수 계획 없어"

한국농어촌공사가 회사 정관을 어기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올린 수익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환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 지난해 10월 23일 국민의 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전현직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불법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 유튜브 갈무리]

 

KPI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실에서 질의한 '태양광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현황과 계획'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와 시공, 운영단계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아,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태양광 발전사업 사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감사실 조사결과, 해당자 개별업무, 태양광 발전사업과 직무 관련성,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49명 대상에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사내 변호사 자문 결과,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와 겸직을 한 행위를 사유로 해당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며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직원 19명이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전에 전력 1112만1583kWh을 판매해 수익 16억 원을 챙겼다"고 이병호 사장을 질타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엄중 처분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농어촌공사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지난 2월 직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B씨를 견책하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퇴직자 3명은 신분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면서 일반 사업자보다 발전용량에 우대받으며 1억27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C씨는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매출을 올렸다. 또'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해 입찰경쟁 없이 타 계약방식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혜택도 챙겼다.

 

농업인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참가할 경우 농가 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일반 발전사업자보다 3배이상 높은 99.99kW까지 참여할 수 있어 더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 감사원이 밝힌 농어촌공사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운영 현황 [감사원 제공]

  

이런 부당한 수법으로 일부 직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부당금이 아니고, (직원들이) 겸직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일 수 있어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은 없다. 임직원에 사례전파를 하고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했다"고 두둔하면서 "앞으로 겸직허가만 받으면 태양광 발전사업 행위에 문제 없지만 겸직승인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고 이익금에 대한 미환수를 인정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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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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