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연선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 소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브로커(특가법상 알선수재)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이 군수의 알선 대가를 건넨 건설업자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군수가 건설업자가 맞춤 양복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이 군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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