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실 엄중 자성 계기로…의원들도 존중하는 문화 만들어야"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16일 입장문을 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
|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가치에 따라,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들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이다. 그 구성원 중 누구라도, 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불미스러운 이슈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린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경기도의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이자 협력자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야말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다시 한번 내부 문화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거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도당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처신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및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진정서 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당직인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직에서 해임됐지만, 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