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을 공식화했다고 9일 밝혔다.
| ▲ 공영민 고흥군수와 송정기 지부장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 5개 월 동안 진행된 교섭의 결과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협약에는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 △5월 특별휴가 도입 △자녀 보육실 개소 △축제근무 인센티브 제공 △선거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노조 전임자 보장 △입영 특별휴가 확대 △해외연수경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악성민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직원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또 △직원 힐링프로그램 신설 △노사합동 워크숍 운영 △점심시간 휴무 보장 △신규공무원 숙소 제공 △법률분쟁 소송비용 최대 1000만 원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단체 협약은 오랜 기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과 소통하며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정기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사가 충분한 소통 끝에 도출한 결과로, 현장의 근무여건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흥군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1위로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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