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투자와 기회 막아"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이 문제"
경제계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대한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발표하고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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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의회관 전경. [대한상의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정의한다.
지주회사 활용도는 대기업집단보다 중소·중견기업집단에서 더 높은 상황. 공정위에 따르면 '22년 기준 168개 지주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은 48개로 28.6%지만 중견·중소기업집단 소속은 120개로 71.4%에 달했다. 168개 중 일반지주회사가 158개(94.0%), 금융지주회사 10개(6.0%)로 일반지주회사 활용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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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대한상의] |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고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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