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허성무 "노후계획도시에 창원 빼는 것은 역차별"

박유제 / 2023-11-28 20:05:28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청원서 전달 "긍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국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안에 창원시가 제외된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김두관 의원과 허성무 전 시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획돼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령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김두관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조성된 최초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 일등공신 창원시를 빼는 것은 역차별을 넘어 도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허성무 전 시장도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지역이라 다른 신도시들보다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공급 당시 평균 용적률이 200% 내외로 높은 편이어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원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의원과 허 전 시장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예방하고 특별법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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