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철수세미 조각"…KFC·투썸·한솥 등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유태영 기자 / 2024-12-12 16:40:11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 이물 혼입 등

KFC, 투썸플레이스, 한솥 등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하거나 이물질 혼입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투썸플레이스 매장의 모습.[뉴시스]

 

12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KFC 마두역점은 지난달 26일 고양시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산업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KFC 마두역점에서 판매한 핫크리스피 통다리 치킨에 철수세미 조각 혼입이 적발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금속 이물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가평설악점은 지난달 29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위생점검 당일 소비기한이 지난 돌체플레인요거트, 남양유업 생크림을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그 다음날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돌체플레인요거트, 남양유업 생크림, 팜프레쉬 그릭요거트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솥도시락 전북대점은 지난 10월 31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40만 원을 확정했다.

또 카페051 해운대힐스테이트점은 지난달 13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9일 해당 점포에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발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본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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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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