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우여곡절 끝에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새해부터 5만 원씩 인상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
|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의왕시는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 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0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는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이번 정례회에서 표결(찬성 2명 반대 5명, 부결) 끝에 조례가 폐기되면서 시 의회의 보훈수당 인상 계획안이 무산됐다.
이에 시는 새해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긴급하게 다시 제출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수당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3~6위의 상위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 관계자는"그동안 보훈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올해 초부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