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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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포스터 [전남도 제공]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는 결혼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실제 혼인생활 시작 시점 간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로,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금까지 1만8000여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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