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24일부터 입산 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구간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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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조심 홍보물 [함안군 제공] |
전면 입산 금지는 해제됐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5월15일까지 기존의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은 계속 통제된다.
함안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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