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보증금 온전히 못 돌려줄 수도"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빌라 임대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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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였던 현행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통일한다는 내용이다. 부채비율은 90%를 적용해 전세 보증금이 126% 아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전셋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매물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유도할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10일 "빌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시장은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갑자기 보증금을 내리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어려워 사실상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며 "한 채라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도상 다른 보유 임대 물건에 대한 재계약이 막히는 악순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을 수시로 산정해 현실화율 작업을 하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아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임대사업자도 많다"고 토로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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