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8대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 전남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
차종별로는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최대 230만 원, 중형과 기타형 최대 270만 원, 대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개인이다.
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모두 목포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이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13일부터 시작되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