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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생활숙박시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궐기대회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2017년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은 관련규제가 없는 주택대체시설로 활용되어 공급이 확대되어 왔으며, 지금은 전국에 약 15만호가 있다.
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소유주의 거주는 불가능하며 숙박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소유자들조차 불법 거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어린자녀 4명과 함께 궐기대회에 참석한 김모씨(42)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30평대를 교육청 등에 학교 배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분양 받았지만 생숙에 대한 소급 규제로 입주 예정일인 6월 30일 이후 이사도 못하고, 전셋집도 정리한 터라 청풍면의 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국토교통부의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도 정책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와 지자체간의 소관 업무 떠넘기기로 용도변경은 겨우 1% 밖에 되지 않았다"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소급 규제로 전세금 미반환, 분양대금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한 개인 파산, 시행사 도산 등 생숙 규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제주연합회 김승용 팀장은 "정부와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서 생숙시설 소유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토부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거의 권리를 지켜주어 내가 분양받은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 주택 편입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발언에 나선 박미준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수분양자협회장은 "생숙을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21년 시행령 소급 적용은 웬 말이며, 이행강제금은 또 무슨 일인가. 생숙을 처음부터 못짓게하거나 처음부터 주거를 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다. 분양할 때 주거가 된다거나 장기숙박형태로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주거 전용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 이행강제금을 낼 돈도 없고, 매매도 되지 않아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내가 산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왜 이리 힘이 들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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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녀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가족.[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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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궐기대회에서 박미준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수분양자협회장이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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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궐기대회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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