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건 강화되고 대출 여력 낮아져
"일정 늦어지더라도 시장 분위기 살펴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곳들은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에서 이달 공급할 예정이었던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의 분양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장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분양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12개월에서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년이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청약 희망자들의 대출 폭이 줄어든 것도 고려사항이다. 분양대금은 대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내는데, 규모가 가장 큰 중도금 대출이 크게 축소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현금 마련 부담이 커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모집공고문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금융기관들과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면서 "시장 분위기도 볼 필요가 있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에 분양을 진행하려고는 하지만 조합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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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 연립 재건축 단지도 연내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뤘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불안정해 분양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분양계획 전체 일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현대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 현대그룹 직원 사택으로 사용했던 터라 더욱 관심을 받는 곳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분양 연기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강력히 한다면 청약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대한 시각 차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진 곳도 있다. 이달 예정됐던 '힐스테이트 광명11' 분양은 분양가 협의가 원활치 않아 다음 달로 미뤄졌다.
조합은 3.3㎡당 4700만 원 수준의 분양을 원했지만 분양가는 약 45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잇따른 정부 규제로 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낮아진 데다 매매 시장이 주춤하고 있어 미분양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해당 기간에 분양을 예정했던 곳들이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예전에 서울에서의 분양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출 제한이 걸려 있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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