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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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과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과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등 전반적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이어왔다.
또 재정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목포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침을 최종 결정 뒤 시의회에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영 노선권의 공영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참여하는 등 시의회,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정평가 평균액 210억30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목포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버스 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액인 210억3000만 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원, 금융권 부채 73억 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시의회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달 안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안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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