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올해 공익직불금 157억 원을 오는 8일부터 9067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 ▲ 전남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
이번 소농직불금은 53억9000만 원 면적직불금은 103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경작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인 농가 가운데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 책정하며 면적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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