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미분양 해소 관련 법 통과 어려워
지방 미분양 사태가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꺼내든 '매입임대' 카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고 정치권의 세제 지원 법 개정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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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전경.[KPI뉴스 DB] |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조건부로 감면해주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하는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도 해당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1~3% 정도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과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조건부로 감면해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두 건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감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져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해 임대하겠다고 했으나, 건설사 부채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매입가격은 비싸고 자산가치는 낮은 매입임대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매입임대 주택 제도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정책을 무주택 서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보다 3.5% 늘었다.
이 중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아파트는 입지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우대 금리와 대출 등 지원이 있더라도 집을 사려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도록 바꾸는데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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