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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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청사 전경[함안군 제공] |
신청 대상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과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이차보전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함안군,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로,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동절기 동안 추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3월 이후까지 연장 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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