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불명확, 최종 결정은 조합 몫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서울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상호 비방이 과열되고 있다. 급기야 관할 지자체가 경고에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6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개포우성7차 입찰 경합을 벌이고 있는 두 건설사 관계자들을 지난 4일과 5일 각각 불러 과잉 홍보에 대해 강력히 구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조합 측에도 공문을 보내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합동설명회 이전에도 두 건설사에 대한 여러 민원이 접수돼 구두 경고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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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
개포우성7차 조합 관계자는 "두 건설사에 불법, 허위, 과장 홍보나 상대 비방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 "벌써 10개 정도는 보낸 것 같다. 둘 다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품 제공이나 향응 등은 없으므로 입찰은 지금처럼 2파전으로 지속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설계도면, 사업비 조달 방식 등 서로의 제안서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방전을 벌여왔다.
삼성물산이 조합 집행부에게 중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대우건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은 공문을 통해 "조합장이 게시한 게시물 및 댓글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과 관련된 대우건설의 제안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달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한남4구역에서 10개월 걸린 계약 체결, 개포우성7차는 삼성과 계약이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남4구역 조합이 개포우성7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중재'를 요청하며 조합 간 갈등 조짐까지 보였다.
객관적 '공약'이 아닌 상호 비방이 과열되면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면 더 유리하는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이면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강하게 할수록 유리한 조건들이 제시된다고 여긴다"고 했다.
처벌 규정이 없지는 않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돼 있다.
다만 개별 홍보에 국한돼 있고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의 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자 홍보관을 운영하다 용산구의 제재를 받고 계획보다 나흘 앞당겨 홍보관을 폐관한 바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강남구는 각자 홍보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한 곳이어야 한다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개포우성7차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각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홍보관은 과거 정비사업장에서 종종 발생하던 '검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공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홍보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는 게 투명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결정이 된 이후에 개별 홍보를 했다는 과거 사례가 적발되면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로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상대 편에서 고발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행정 지도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합이 이뤄진 수주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건설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나선다"면서 "그런만큼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 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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