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투기 오폭지역 1인당 100만원 긴급지급 결정

김칠호 기자 / 2025-03-11 16:24:25

포천시가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 때부터 이동면 노곡2·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이번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신청서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즉시 1인당 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다. 소요예산 11억7000만 원은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시장은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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