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비치안경 등 유명 안경체인,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횡행

유태영 기자 / 2025-02-25 17:07:44
카톡채널에 묻자 절반가량은 "택배 판매 가능"
의료기사법, 의료기기로 분류해 온라인 판매 금지

국내 유명 안경 프랜차이즈인 다비치안경 등의 일부 가맹점에서 콘택트렌즈를 불법 택배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가맹점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비대면 판매를 하고 있다.

다비치안경 가맹점 20여 곳이 운영하는 카톡 채널에 렌즈를 택배로 살 수 있냐고 문의하자 "안 된다"고 답변한 곳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다비치안경 가맹점 카톡 채널에 렌즈 택배 구매에 대해 묻자 "택배로 구매 가능하다"며 "택배비 3500원이 추가 발생된다"고 안내했다. 결제 방식에 대해선 "계좌이체나 QR결제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법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택배로 배송할 경우 판매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검안과 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우선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택배 배송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맹점은 해당 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어도 렌즈를 택배로 살수 있다며 도수를 묻기도 했다. 실제로 제품명과 도수를 알리고 가맹점 계좌번호에 입금하자 다음날 콘택트렌즈가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됐다.

 

▲경기도 한 다비치안경 체인점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문한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구매했다.[유태영 기자]

 

안경사들은 대부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안경사는 "반드시 매장에 방문해 시력 검사 등을 거쳐서 구매해야 하며, 제품명과 도수만으로 택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온라인 콘택트렌즈 배송플랫폼인 '내눈N'을 실증특례로 허용했지만 이는 검안데이터를 앱에 등록하는 조건에 한해 가능하다.
 

한 안경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는 다비치안경 본사에 일부 가맹점의 콘택트렌즈 택배 판매 행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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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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