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미등록, 부채비율은 1만8000%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신세계그룹 G마켓과 SSG닷컴이 문화상품권 전환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선불 지급 수단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문화상품권이 관련 법상 필요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드러나 이커머스 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25일 G마켓은 문화상품권의 '스마일머니 전환' 서비스를 오는 31일 23시 59분부터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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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닷컴의 SSG페이(쓱페이)가 오는 31일부터 문화상품권 전환을 종료한다.[홈페이지 캡쳐] |
앞서 SSG닷컴(쓱닷컴)도 지난 21일 문화상품권의 SSG머니 전환을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알렸다. 지금까지는 신세계 상품권처럼 SSG머니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전날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교환권 공급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에는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 환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란 고객이 미리 금액을 충전했다가 결재에 사용하는 상품권·포인트 등의 서비스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됐고 지난 17일까지 16개 선불업체가 금융 당국에 추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름이 비슷한 한국문화진흥의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 문화상품권)은 지난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을 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물품 대금 지급불능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선불 지급수단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난해 10월 법원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전례가 있기 떄문이다.
더욱이 문화상품권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는 11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만9000%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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