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6일 동부청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 |
| ▲ 16일 전라남도가 동부청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방기됐던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2년 시행되며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와 유골 발굴 수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로 추청되는 지역인 구례 산동면 2곳과 담양 대덕면을 발굴 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 40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시굴, 정밀 조사와 유족의 추가 증언,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