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554건 최다…이행강제금 내며 '버티기'
작년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경기도, 가이드라인·단속 강화 등 영향
최근 10년 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 중 30% 정도가 원상 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20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수원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GB)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4만408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4%인 1만2950건은 원상 복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 별 미 복구 건수는 2016년 26건, 2017년 140건, 2018년 167건, 2019년 408건, 2020년 745건, 2021년 596건, 2022년 1335건, 2023년 2130건, 2024년 3250건, 2025 1~8월 4153건이다.
3년 이상(2023년 이전) 장기 미복구된 건수도 26.4%인 3417건에 달했다.
시군 별 미 복구 건수는 남양주시가 35.2%인 4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1524건, 시흥시 1437건, 하남시 1315건, 화성시 591건, 양주시 564건 순이다.
이같이 훼손된 GB 상당수가 원상 복구 되지 않는 것은 창고·주택 건축이나 용도·형질 변경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아 불법 행위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상 복구 등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현재 행정대집행이 훈령으로만 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불법 행위 원상 복구율 제고를 위해 원상 복구 이행계획서 제출 뒤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와 시군의 단속 강화 조치에 그동안 급증했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건수가 2021년 3800건, 2022년 5000건으로 32%, 2023년에는 7700건으로 전년보다 54%나 늘었지만 2024년에는 8000건으로 증가 폭이 4%로 크게 줄었고, 올해 11월 기준 7197건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며 "단속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단속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 규정 신설, 원상복구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시 이행강제금 경감 등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현재 지표 상(GB 내 불법 행위 단속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만큼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