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AIDT 예산 109억 자료 격하 시 집행 불가…다른 교과서 집행"
수 백 억 원을 투입한 경기도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AIDT) 사업이 2학기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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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
지난 10일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아직 내부적으로 AIDT 교과서 사용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과서 예산으로 자료 지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DT 예산은 교과서와 같은 항목에 편성 되어 있어서 (만약 자료로 격하 되면), AIDT 사용을 위한 구독료를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더 이상 AIDT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AIDT 수업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040여 개교(1학기 대비 30개교↓)에서 AIDT 사용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AIDT예산으로 편성된 329억 원 중 1학기에 220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나머지 109억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자료로 격하 되면 예산 사용은 불가하다. 이 경우 수백 억 원을 들여 추진한 AIDT사업은 반 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고에서 AIDT 수업을 진행한 결과, 콘텐츠의 질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달 23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 도입한 AIDT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교과서 업체가 준비한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수업 자료보다 그렇게 좋다는 의견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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