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갈음해 1862만원 부과
서울대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소비기한이 지난 '약콩두유' 제품을 자사몰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서울대가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출자해 독자적 신규 회사 설립, 외부 기업과 합작, 우수기업 지분 투자 형태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문기업이다.
2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밥스누는 수원시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과징금 1862만 원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6일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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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눈으로 더 똑똑한 약콩두유.[밥스누 홈페이지 캡쳐] |
수원시 위생정책과는 밥스누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쌀눈으로 더똑똑한 약콩두유'의 소비기한이 2주 경과한 것을 지난해 10월 28일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9월 22일까지였으나 10월 6일에 판매됐던 것이다. 약콩두유 제조원은 한미사이언스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5일 이내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밥스누가 소비기한이 지난 약콩두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며 "밥스누 요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밥스누는 2015년 '약콩두유' 브랜드를 출시했고 2023년 매출 105억 원을 기록했다. 약콩두유 브랜드 제품은 쿠팡, 네이버, 컬리, 이마트몰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밥스누 관계자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물류 업체가 약콩두유 제품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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